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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이란?

by 루방기 2024. 11. 26.
Table of contents

     

     

     

    모든 국가관련 기준에 종합 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음!

     

    오늘은 이게 뭔지 알아보는 시간!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대한민국에서 종합소득세는 주로 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종합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세분화 되어 있음!

     

    종합 소득 종류

    • 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등 직장에서 얻은 모든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얻은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배당소득: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연금소득: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 기타소득: 복권당첨, 상속 등의 일회성 소득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해야할 세금 종류 및 세법에 따라 일부 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찾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확인해보자!

     

    종합 소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