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더 좋아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근로자는 기존 근로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를 단축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채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 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추가 됩니다.
!!! 추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산정되었던 연차 산정도 기존 근무 기간들과 동일하게 산정 될 수 있도록 개선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출산 휴가)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동일하게 90일이 주어졌던 미숙아 출산 부분이 2025년 2월 23일부터는 100일로 변경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 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근무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무일 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자료실>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 사업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의 검색 기록 끝!
다른 글도 읽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한도, 기준, 계산 총 정리!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 총정리!!!!!!(사실 저도 준비해야해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25년 1월 1일부터 증액된 기준으로 신청
note1386.tistory.com
엑셀(Excel), 수식 기호, 연산자 기초 정리!
엑셀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식 기호(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뒤돌아 서면 까먹는 수식 기호들! 한번에 정리해두었으니 잊었다 싶으면 Ctrl + f로 찾기! 엑셀 수식 연산자 알아보기!
note1386.tistory.com
숏폼(Short-form), 쇼츠(Shorts), 의미, 정의, 개념 알아 보기!
요즘 전반적으로 짧은 형태의 콘텐츠가 대세죠. 제작도 쉽고, 메시지 전달도 명료해서 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대세로 자리잡은 숏폼(Short-form) 에
note1386.tistory.com
'검색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운영 시간, 기간, 요금 알아보기! (0) | 2025.01.07 |
---|---|
금리 인하? 의미, 영향, 미국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5.01.06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한도, 기준, 계산 총 정리! (1) | 2024.12.31 |
엑셀(Excel) 기초 수식, 계산 수식 알아보기! (2) | 2024.12.30 |
인바디(InBody) 검사, 결과, 의미 알아보기! (2) |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