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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IRP란? 개념, 종류 알아보기!

by 루방기 2025. 2. 14.
Table of contents

    퇴직 연금.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퇴직연금의 종류와 개념은 비슷해 보이는데 목적과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함께 알아봐요~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거나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퇴직금 정산제도) 대신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요 유형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퇴직금이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됨
    • 기업이 퇴직금을 운용하며, 투자 성과는 기업이 부담
    •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받음
    • 근로자가 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퇴직금의 일정 금액(기여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스스로 결정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짐
    •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운용 역량이 중요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또는 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계좌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인 자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 장점
      -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안정적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
    • 단점
      - DB형은 기업 재정 상태에 따라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DC형은 근로자의 운용 역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가입 목적: 퇴직금을 이전해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대비할 수 있어요!
    • 세제 혜택: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돼요! (퇴직금 제외).
    • 운용 방식: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해 운용
    • 수령 방식: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며, 연금 소득세(3~5%)를 부담해야하고,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해야합니다.

    장점

    •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이관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으로 수익률 향상 기대
    •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세 절감 가능

    단점

    • 본인이 운용 책임을 지며,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중도 해지 시 세금 환수 및 수수료 발생.

    퇴직연금과 IRP의 차이점 비교 요약

    퇴직연금
    (DB/DC형)
    퇴직연금
    (DB/DC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주체 DB형: 기업
    DC형: 근로자가 운용
    개인이 직접 운용
    가입 대상 퇴직금 제도가 있는 기업 근로자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적립 방식 DB형: 기업이 관리
    DC형: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
    개인이 직접 적립 
    (퇴직금 + 추가 납입 가능)
    세제 혜택 DB/DC형 자체로는 없음 연간 최대 700만 원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수령 시기 퇴직 시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운용 상품 DB형: 기업이 운용
    DC형: 근로자가 상품 선택
    근로자가 직접 상품 선택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함)
    중도 해지 퇴직 전 중도 해지 불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환수 및 기타소득세 부과

    IRP 추천 활용법

    • 퇴직금의 운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
    • 노후 대비 세액공제: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연간 700만 원)
    • 장기 투자: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ETF/펀드 등을 혼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어떠신가요? 개념이 좀 이해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각각의 제도에 따라 장점/단점이 나뉘어져 있으니~ 효율적인 투자를 해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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