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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2025년 육아휴직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알아보기!

by 루방기 2025. 1. 31.

달라진 아니! 좋아진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좋아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 육아 지원 제도!

일하는 엄빠들~~~ 달라진 제도 꼭 확인해서 혜택 모두 챙겨가도록 하실게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 육아휴직 급여
-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져요~

이전에는 따로따로 신청해야해서 번거로웠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신청절차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 ’25년 확대 내용
   -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해요~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 ’25년 확대 내용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 ’25년 확대 내용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25년 확대 내용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추가 혜택!

>>>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 단축근로를 허용하고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 조건

  •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 복직으로 인한 종료일 변경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

  •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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